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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관리요원을 상주시키는 창고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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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고관리요원을 상주시키는 창고의 사업장 해당여부
부가22601-1581생산일자 1989.11.01.
AI 요약
요지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은 사업자가 재화를 단순히 보관,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177, 1989.08.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금까지 공장으로부터 재화를 인도받아 보관, 출하하며 아울러 동 지역내에 영업 사원이 상주하여 사업장으로 운영하던 하급소를 장소도 협소하고 대구지역의 판매활동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영업 사원은 별도의 사무실로 이전하여 연락사무 업무만을 취급토록 하며, 종전의 하급소는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 갖추고 판매행위는 일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출하담당 직원만이 상주하여 대구지역 및 근교도시의 연락사무소로부터 주문 요청된 제품을 거래선으로 직접 출하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가. 동 하급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한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의한 사업장으로 계속 운영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