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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부동산을 관광호텔업 경영임차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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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부동산을 관광호텔업 경영임차인에게 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
부가22601-1582생산일자 1989.11.01.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와 의무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사업의 동일성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관광호텔업용으로 공하던 임대용 토지,건물을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임차인인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