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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부간 명의위장사업자의 기 신고납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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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부간 명의위장사업자의 기 신고납부분에 대한 경정 여부
부가22601-1585생산일자 1989.11.01.
AI 요약
요지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부부간에 있어서 실제사업자는 남편이나 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자의 명의를 실명의자로 정정하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한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