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 선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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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 선적일의 선적 기준부가22601-1586생산일자 1989.11.02.
AI 요약
요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인 수출재화의 선적일은 사실상 외항선박에 수출재화를 선적한 날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2-10-3...17을 참고. 붙임 : ※ 부가1265-2217, 1983.10.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일 자 구 분 | 일 자 | 비 고 |
수출면허일자 | 1989년 6월 28일 | |
B/L발급일자 | 1989년 6월 30일 | |
NEGO 일자 | 1989년 6월 30일 | |
M/R(본선화물수취중)일자 | 1989년 7월 02일 |
가. 상기와 같을때 부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제10호에서 선적일자라함은 갑설과 을설이 서로 상이 하여 질의함.
(갑설)
- 선적일이라함은 수출재화가 외항선박의 선측난간을 통과하여 선적되는 때로 하여야하나 그 시기가 뚜렷한 증빙이 없으므로 일반적인 M/R일자를 선적일로 보는것이 타당함.
(을설)
- 일반적으로 B/L이 발급되었다면 수출재화가 보세지역이나 선착장에 도착하여 NEGO를 할수있는 조건의 구비서류가 최소한 갖추어 졌으므로 재화가 인도된 상태로 보아 B/L발급일자를 선적일로 보는것이 타당함.
나. 부가세법 에서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이나 법인세법 에서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가 계약상 별다른 명시가 없는한 선적완료 한때 이므로 법간의 조금 상이한 점은 있으나 공급시기를M/R일자로 기표한다면 부가세법과 법인세법간의 문제점이 없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