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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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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부가22601-1594생산일자 1989.11.04.
AI 요약
요지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위와 관련한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556,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목공예품도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대표자가 직접 출자 경영 및 자기통장 소유하고 회원(시.군에 농가부업단지 지정신청시 제출한 구성원)인 주민은 단순 노무출자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3]

 대표자가 직접 출자 경영 및 자기공장 소유하고 부업단지 구성원들은 농한기에 부분품을 만들어 대표자의 공장에 납품할 경우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4]

 대표회원의 공장에서 부업단지 구성원들이 각 공정별로 할당제(본인들 주장은 임가공 출자라고하나 실지는 공예품을 깍거나 색칠한 수량으로 댓가를 받고 있음)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5]

 가입회원들이 별도 공장을 경영(자가생산 출자)하고 회원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노무제공할 경우 별도 공장 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