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농어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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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어민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부가22601-1594생산일자 1989.11.04.
AI 요약
요지
농어민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을 영위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농어민과 비농어민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농어민의 당해소득이 농가부업소득에 해당여부에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위와 관련한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556, 1989.10.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목공예품도 농가부업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대표자가 직접 출자 경영 및 자기통장 소유하고 회원(시.군에 농가부업단지 지정신청시 제출한 구성원)인 주민은 단순 노무출자 형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3]
대표자가 직접 출자 경영 및 자기공장 소유하고 부업단지 구성원들은 농한기에 부분품을 만들어 대표자의 공장에 납품할 경우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4]
대표회원의 공장에서 부업단지 구성원들이 각 공정별로 할당제(본인들 주장은 임가공 출자라고하나 실지는 공예품을 깍거나 색칠한 수량으로 댓가를 받고 있음)형식으로 운영할 경우 대표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5]
가입회원들이 별도 공장을 경영(자가생산 출자)하고 회원이 아닌 마을주민들이 노무제공할 경우 별도 공장 경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