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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업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597생산일자 1989.11.03.
AI 요약
요지
자기의 사용인을 다른 회사에 파견하여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을 타회사에 파견하여 그 사용인으로 하여금 용역을 공급하게 하고 타회사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갑”사는 전자계산 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등의 용역업체로서, 업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프로그램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면세사업체입니다. 현재 “을”사와 전산인력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갑”사 전산요원 다수를 “을”사에 파견 상주시켜 “을”사의 주관하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

 위와같은 사실관계로 볼 때 “갑”사의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탐문사항]

 프로그램 개발 용역업이라 함은 수주계약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용역대가를 지불받는 업체를 말하는 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 수주계약의 형태에는 ① 전산인력 공급계약 수주와 ② 정부계약의 2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전산인력 공급계약이란 자사의 전산기술자를 타사에 파견하여 타사의 주관하에, 타사의 업무 프로그램 개발에 일정 기간 참여시키는 것이고

  나. 청부계약이란 수주업무를 일괄하여 자사의 주관하에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사항은 상기 전산인력 공급계약에 의한 수주용역개발에 관한 건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