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의 상호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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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의 상호와 관련된 사업자등록 및 등록정정, 폐업여부 등부가22601-1613생산일자 1989.11.09.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 시 상호란에 사업자가 개인이면 상호를, 법인이면 법인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하는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이 경우 상호란은 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상호를,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것이며,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2. 동법 제5조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받을때 상호 명은 상호의 약칭으로 신청하여도 동 상호의 약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예를 들어서 “A식품공업사”라는 개인의 비등기 상호를 사용하는자가 사업자 등록증 신청시 “A식품”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여도 사업자 등록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 5조 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받았을때 동 사업자 등록증 상의 상호명은 “A식품”으로 되어있는데 기타 영업상으로 “A식품공업사”라는 상호를 사용하여도 상법상 상호 단일의 원칙이나 기타 세법상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다. 서울특별시시에서 “A식품공업사”라는 상호를 면류에대한 사업자등록을 받아 영업을 하던자가 경기도에서 “A식품” 이라는 상호로 신규로 사업을개시 하여 신규의 사업자 등록을 받았을때 서울특별시시에서 영업하던 “A식품공업사”의 영업은 폐지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다만 경기도에서 신규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 에서는 세적의 이전 사항이 전혀 기재 되어 있지 않는 경우를 말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