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일간지를 발췌, 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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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간지를 발췌, 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대가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부가22601-1619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해외일간지를 발췌ㆍ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외일간지를 발췌ㆍ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해외 주요일간지의 주요기사를 FAX로 받아 한국어로 번역하여 B4용지 3페이지에 편집하여 당일 오후 FAX로 회원들에게 송신하고 회원들로부터 Service 제공형태(3개국 신문. 2개국 신문. 1개국 신문)에 따라 월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시행령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