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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간지를 발췌, 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대가 지급받는 경우 과세 여부
부가22601-1619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해외일간지를 발췌ㆍ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외일간지를 발췌ㆍ번역편집하여 회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해외 주요일간지의 주요기사를 FAX로 받아 한국어로 번역하여 B4용지 3페이지에 편집하여 당일 오후 FAX로 회원들에게 송신하고 회원들로부터 Service 제공형태(3개국 신문. 2개국 신문. 1개국 신문)에 따라 월회비를 받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서비스 제공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시행령 제3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