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두부를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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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부를 포장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부가22601-1620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상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그 포장이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한 단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 제5항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2. 이 경우 그 포장이 단순히 운반만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기본통칙 4-1-4...12의 제3호, 기본통칙 4-1-5...12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아 래
두부 종류별로 과세 및 면세를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 과세 및 면세여부 | 비고 |
판두부 | ||
연두부 | 1모당 포장 | |
포장두부 | 1모당 포장 | |
순두부 | 1모당 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