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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주고 대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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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22601-1621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주고 당해 생우 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도축업자가 생우를 도축하여 주고 당해 생우도축을 의뢰한 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도축업자가 도축의뢰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중앙소비자조합이 농촌 5일 시장에서 생우를 구입하여 도축업자(○○축산)에게 해체의뢰를 하였던 바 ○○축산에서 해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당연한 것이나 역으로 ○○소비자조합에서 ○○축산에게 생우를 판 것처럼 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그렇게 발행한 것이 적법한 조치인지 위 사실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