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업원에게 추석명절선물을 구입 무상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종업원에게 추석명절선물을 구입 무상지급시 재화의 간주공급 해당여부부가22601-1622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 공급으로 재화공급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용인에 대한 추석선물을 구입하여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년 추석명절에 종사원에게 선물셋트 (○○화학○○선물셋)를구입 무상으로 지급하고 복지후생비로 처리 하였을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가능여부.
나. 명절선물지급(구정,추석,근로자의날.지급. 별첨참고 : 제19조3항) “단체협약”에 의함
다. 국세행정관계자는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상기 가항 선물지급을 (예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인 경우) 간주매출 1,000,000을 계상해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함.
[질의내용]
상기 가항과 같이 지급하고 복지후생비로 처리되였을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는 하고 상기 다항에 의한 간주매출을 계상치 않았을 경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