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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자재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가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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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요자재의 일부만을 부담하고 가공을 하여 재화를 공급한 경우 사업의 구분
부가22601-1623생산일자 1989.11.10.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신발을 위탁제조 하는 회사의 경리직원입니다.

○ 당사는 수출기업으로부터 임가공 하청을 받아 원자재등은 전량 수출기업으로 공급받고 소모품등(예 : 실, 재단판, 못, 목형)은 당사에서 구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부가가치세법상 업태에 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11...1에 해당되어 당사는 용역법에 해당된다.

 (을설)

  - 1988년 소득표준율 책자및 한국표준산업분류들에 의한 대분류 제조업 1. 제조업의 정의 및 3. 타산업과의 구분 나항에 해당되어 이는 제조업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