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3. 전년도에 재고계상 누락으로 과세된 재고자산에 대한 당해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은 누락자산의 장부에 계상여부와 장부에 미계상한 원재료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의 재고 또는 매출계상 여부등 구체적 사실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화를 1월 - 3월간 공급후 (과세) 예정신고 후 내주신용장이 수정신고 기간내 개설될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초공급분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 여부.
나. 4월 - 6월간 과세로 공급하고 확정신고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는 경우(수정신고기간내) 당초 공급분에 대해서 영세율적용여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경우>
다. 사업연도가 1980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인경우에 L/C가개설되는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12월 31일까지 L/C가 개설되지 않아서나 상거래상 세금계산서 교부도 하지 않았서며 출고가된 부분을 결산시 재품재고에서 출고 된 것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도 하지 않았서니 1980년도 재고자산에 탈락되었어나, 1981년 1월 L/C도 개설되고 세금계산서도 교부하고 비고도 하였습니다.
물론 수입금액에도 잡고, 원가(제품)는 1980년도에 이어 반영이 되었는지라 손금에서 빠졌습니다.
이경우 실지조사를 할경우 1980년도 당연에 소득으로 볼 경우 재고누락분 만큼 익금에 가산 되겠으나, 사실이 해명되어 1981연도 매출실현과 원가반영관계가 소명된다면 과세할부분은 차액부분만 하는지, 아니면 1980연도 소득은 익금가산과세하고, 1981연도 과세에서 차액분만 익금 가산 과세하는지 여부.
라. 재화를 1월에 공급하고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후, 2월에 L/C가 개설될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게 원칙이나 바로 2월에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