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유학생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유학생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 대행 시 간이세금계산서 발행여부
부가22601-1647생산일자 1989.11.15.
AI 요약
요지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를 대행하는 개인ㆍ기타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회신
1. 유학생의 유학알선 및 유학수속서류 작성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1988년도소득표준율표상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기타 개인서비스업중 기타(코드번호 959999)를 적용하는 것임. 2. 개인 및 가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5조,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만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해외 유학생의 유학 알선 및 유학 수속서류 작성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로써 사업자가 아닌 학생들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당해 유학알선업 소득표준율표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