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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부지 미등기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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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단부지 미등기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64생산일자 1989.02.01.
AI 요약
요지
토지 양도(미등기양도 포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양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회사는 ○○시 ○○구 ○○동 ○○공단에 위치한 회사로서 ○○공단 부지를 신규 분양 받았고 납부 대금에 대한 취득세는 납부 하였으나 아직 대금 정산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소유권은 ○○직할시로 되어 있습니다.

○ 상기 토지대금 지급액에 대한 당사의 회계처리는 선급금으로 되어 있으며, 이토지 취득 권리를 1988년 12월 31일에 타 법인에 양도하고저 하는바 토지에 대한 권리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