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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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완성도기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 시 준공검사일 후에 받기로 잔금의 공급시기부가22601-1654생산일자 1989.11.15.
AI 요약
요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에 의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해 준공검사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 당해 잔금에 대한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 붙임 : ※ 소비22601-496, 1987.06.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공사의 건축법상의 공급시기는 1989.09.12(준공필증교부일)이나 도급계약서상 준공금 지급시기 즉 용역의 완료시기는 공사도급계약서 제23조 준공금지불조건(건축물 준공완료후 준공금 지급조건은준공검사등을 교부받은후 1개월이내 준공금을 지불한다. 다만 건설공제조합 이하 정부가 인정하는 하자보증서를 제출완료후 지급한다.)의 약정을 명시하였으므로 하자보증서 발행교부일 (1989.10.23)로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폐사의 의견입니다.
○ 또한 실공사는 준공검사증이 교부받은후에도 잔여공사를 추가공사도급계약서(별첨2)에 의하여 1개월간 진행되었고 도급계약서 제23조에 따라 공사가 완료된후 진행되었으며 폐사가 하자보증서를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발행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함으로 실공사는 완료되었습니다.
○ 따라서 도급계약서 제23조 항목의 약정으로보아 하자보증서 발행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폐사의 의견에 대하여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