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공장 출고차량 고객인계 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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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공장 출고차량 고객인계 시 차량운송경비 중 유류대의 매입세액공제여부 등부가22601-1655생산일자 1989.11.15.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수시로 고용하는 운전기사의 일급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의하여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일용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고용됨이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은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3호에 규정하는 자유직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당해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일시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인 바,
질의내용
[회 신] |
3.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고용관계의 유무, 용역의 제공기간, 대가의 지급내용 및 방법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1. 질의내용 요약
○ (주)○○과 차량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차량출고증을 인수받아 당사에서 수시고용한 기사를 ○○시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보내서 출고차량을 고객에게 인계하고 매월 탁송차량을 정산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1]
차량 운송경비(당사 부담)는 기사일급(대당 책정), 유류대(휘발유), 통행료, 기사식대, 교통비등 으로서 그 중 유류대(휘발유)는 지정주유소를 이용하고 매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예정인데 운송대행원가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수시 고용기사의 일급(대당 책정)은 월정급여자도 아니기 때문에 갑근세 원천징수 대상도 아니고 과연 일용잡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자유직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