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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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ㆍ면세 겸업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의 계산방법부가22601-1656생산일자 1989.11.15.
AI 요약
요지
과세ㆍ면세사업을 겸업사업자가 면세원재료를 매입한 경우 그 과세기간종료일까지 당해 원재료의 실지귀속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원재료 여부를 구분하며 용도불분명시 매입세액안분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별첨 부가가치세기본통칙 5-3-14...17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으로부터 밀을 수입하여 완제품으로 밀가루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부와 다시 이 밀가루에 첨가물을 첨가하여 과세품인 프리믹스를 제조 일본에 수출하는 프리믹스 사업부를 두고 있는 바 이때 의제매입세액 공제에 대하여 당초 외국으로부터 수입시의 가격으로 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공급가액으로 완분 계산하여 의제매입 공제할 것인지, 완제품인 밀가루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물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밀가루 제조 단계까지의 제조비용을 포함한 밀가루 제조원가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 할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