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소개업으로 사업 개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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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소개업으로 사업 개시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및 방법부가22601-1667생산일자 1989.11.18.
AI 요약
요지
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법정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6.03.31. 일자로 양도세 체납으로 인한 결손처리를 한 국세청 전산처리에 입력된, 국세체납자 입니다. (체납액 1986년 1수 양도소득세 16,287만원.
○ 금번 본인은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서 부동산 소개업을 하고져. 개업을 준비중이온데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져 하오니 체닙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개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