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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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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한 경우 과세표준의 계산
부가22601-1671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 등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용장에 기재된 금액 전체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신용장상에 기재된 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업자가 수입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실제 수출하는 수출가격보다 많은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받아 재화를 수출하고 수입업자가 송금한 수출금액에서 실제 수출한 수출가격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을 수입국 수입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동 차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