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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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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22601-1674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미가공식표품분료표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⑫에 열거된 곡물의 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옥수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옥배아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호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