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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착오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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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착오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부가22601-1675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 착오분은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으며, 확정신고 시 수정 못한 예정신고 착오분과 확정신고 시 착오분은 수정신고, 확정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ㆍ이의신청 가능하며, 소관세무서장이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신고납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경정하고 착오납부 금액을 환급할 수 있음
회신
귀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 예규 (간세1235-2973, 1978.09.27)을 참고. 붙임 : ※ 재간세1235-2973, 1978.09.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3년 12월 28일 주사업장 총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로 1987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를 조기 환급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1987년 10월 - 1987년 11월(2개월분)분을 1987년 12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총괄 환급신고(종사업장 납부세액 차감신고)및 동 환급신고액 환급 수령 하였으나 착오로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동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하고 1987년 12월분 확정신고시 위 종사업장 납부세액을 1987년 10월 - 12월(3개월분)분으로 주사업장및 종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종사업장의 1987년 10월 - 11월 납부세액이 주사업장 환급세액에서 중복 차감후 환급 되었는바 위 과오납된 종사업장 납부세액(1987.10 - 11월분)을 환급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 받을수 있다면 어느사업장(주, 종사업장)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 받아야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