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2이상 사업장 있는 사업자의 1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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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이상 사업장 있는 사업자의 1사업자의 포괄양도 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여부부가22601-1676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으나 일반적 사업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ㆍ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1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아니한 것이나, 다만 사업의 일반적인 거래에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등을 제외한 양도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당사는 구미소재 사업장에서 반도체 기억소자 등을 생산하는 공장과 전자교환기를 생산하는 공장 및 안양소재 연구소에서 반도체사업과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해 오던중 금번 주변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경쟁력 배양을 위하여, 그룹차원에서 별도로 반도체사업을 전담하는 별도법인을 신설하였던바, 폐사는 신설법인에, 제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
- 양도자산 소재지 : ○○도 ○○시 수출산업 공단 / ○○도 ○○시
- 양도기준일 : 1989년 12월 31일 (예정)
- 양도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차입금 등.
단 외상매출금 제외
- 인원 : 1,721명 (12월 31일 이전 ○○반도체 퇴사후 동일자로 신설법인에 재입사)
- 기타 : 양도와 병행하여 폐사는 신설법인에 24% 상당의 지분출자 예정임 (기계장치 351억 중 80억은 현물출자)
[질의사항]
구미 반도체공장과 안양소재 연구소는 부가세법 6조 1항(재화의 공급)동법 6조 6항(사업의 양도) 중 각각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