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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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다세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규정 적용여부부가22601-1677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업자가 1층, 2층을 각각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2세대가 각 층에서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 그렇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1478, 1989.10.1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업태는 건설업, 종목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이번에 주용도는 다세대주택이며 건축허가신고서와 준공검사 신고서에도 저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1층은 83.04㎡ 2층은 79㎡ 전체계는 162.04㎡인 다세대 주택을 판매할 예정인바 부가세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구의 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로서 국민주택규모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가세는 면제된다.
(을설)
- 1, 2층 구분되어 있고 1구의 면적이 85㎡이하라 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으며, 가옥대장도 같이 등재되어 있으며(연립주택과 아파트는 소유는 1인 명의로 되어있더라도 가옥대장상 각각 구분됨) 판매시에도 1, 2층 구분하여 판매할수 없이 전체적으로 팔아야 하므로 주용도는 다세대 주택이라 하더라도 전체면적을 볼땐 85㎡ 이상이므로 부가세는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