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윤전기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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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 면세 겸영사업자가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방법부가22601-1678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130, 1988.12.21)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0, 1988.1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신문발행업을 하기위하여 정부에 등록한 언론사로서 시설하는데 소요되는 기계장치(운전기등)등을 외국으로부터 금년에 수입하였읍니다. 이 수입운전기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고자 하여 아래와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갑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없다.
(을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다.
(병설)
- 안분계산하여 공제받을수 있다.
※ 부가22601-2130, 1988.12.2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