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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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자의 영세율적용 시 관광기념품의 범위부가22601-1679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영세율이 적용되는 관광기념품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해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관광기념품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품목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서인 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외국인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식품전문)에 의하여 등록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토속적인 식품(포장된 각종 젓갈류, 김치류, 인삼류, 맛김류, 토종꿀, 건어류, 국내주류등)을 판매하고 있읍니다. 여기서
첫째, 국내에서만 생산되는 상기 품목을 판매 할 경우 부가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외국인 전용관광 기념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 해당되는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은 어떠한 상품인지 예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