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ㆍ오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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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ㆍ오류분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부가22601-1681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 시 누락ㆍ오류분은 당해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당해확정신고 법정기한 경과 후 6월)내에 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누락, 오류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이 속하는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기한 (당해확정신고 법정기한 경과후 6월)내에 이를 수정신고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내용]
1989.01.31일자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에 매입세액 불공제로 처리하여 신고 및 제출하였으나, 본 세금계산서는 12인승 봉고버스 구입에 관한 것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것을 1기 확정신고 이후 발견하여 1기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내에 수정신고를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져 합니다.
상기의 경우 수정신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는 국세기본법 제45조 1항 1호에 따라 예정신고 기한 경과후 3개월내에 하여야 하므로 본건의 경우는 1989.07.25일이 수정신고 기한이다.
(을설)
- 예정 신고시 누락 및 오류등은 확정신고시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부가 가치세는 기별로 구분하므로 예정신고 누락 및 오류분도 확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기한인 6개월내 본건의 경우 1990.01.25일까지 수정신고 할수 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