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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의 판정
부가22601-1682생산일자 1989.11.20.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 역무제공 완료일이고 연불ㆍ기타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1. 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부터 받는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2. 용역의 공급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과 을법인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갑법인의 직원을 을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하고 급료는 갑법인에서 지급하고, 갑법인은 을법인에 파견 근무한 지구언 급료 상당액을 용역 수수료로 을법인에서 익월 10일 받기로 되어 있읍니다.

○ 을법인은 갑법인에서 파견온 직원에게 을법인의 직원과 동일하게 중식대, 시내교통비(실비), 출장비(을법인 업무), 소모품비(사무용품등)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가. 갑법인의 l용역 공급 가액은 (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A안)

   - 공급가액 : 용역 계약서의 용역 수수료 (급료상당액)

  (B안)

   - 공급가액 : 급료상당액 + 중식대 (복리후생비)

  (C안)

   - 공급가액 : 급료상당액 + 중식대 + 출장비등

               (파견 근무자가 사용한 모든 경비)

  (A안)

   - 갑법인과 을법인의 용역 계약금액 만이 공급가액이다.

  (B안)

   - 갑법인과 을법인과의 용역 계약금액은 급료 상당액 이더라도 을법인에서 부담한 중식대등(복리후생비)을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C안)

   - 갑법인과 을법인과의 용역 계약금액이 있더라도 파견온 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경비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

 나. 공급시기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