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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입장시 받는 문예진흥기금의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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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극장입장시 받는 문예진흥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부가22601-1729생산일자 1989.11.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나 별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문예진흥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회신
사업자가 입장료와 문예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문예진흥기금은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문예진흥기금을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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