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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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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급시기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739생산일자 1989.11.30.
AI 요약
요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공급시기에 공급 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회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건축자재인 벽돌 제조 판매업을 경영하는 자입니다.

○ 개업당시 벽돌 제조 기계를 구입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제조 허가시를 첨부 하라기에 허가 신청서를 접수 시키고 기계의 시운전을 가동중 사고를 당하여(배우자)사망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였읍니다.

○ 그 후 상속으로 인해 허가서의 명의을 변경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본인명의로 신청하고 제조 기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바 있읍니다.

○ 결과적으로 구입일자와 세금계산서 교부 일자가 다릅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따른 매입세 공제 또는 차감환급을 받을수 있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