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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시 임차사업장의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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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 시 임차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제출
부가22601-1746생산일자 1989.12.02.
AI 요약
요지
신규사업을 개시자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장을 전대한 경우 전대계약서를 첨부해야 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전대의경우 전대계약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업을 경영코자하여 세무서 민원봉사실 담당관을 찾아가 사업자등록을 교부코저 신청서에 첨부되는 요식을 문의한바(주민등록등본, 허가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구비하면 된다고 하고(단, 임대차계약서는 업소건물주와 임차한 영업소 주인과의 임대차계약서라야 된다고 함.) 타 세무소에 찾아가 문의한즉 꼭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도 임차인끼리 작성한 계약서도 무방하다고 함. 세무서마다 각각 해석이 달라 이에 어느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