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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해 현물 출자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754생산일자 1989.12.05.
AI 요약
요지
법인 설립을 위하여 현물 출자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며,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법인 전환 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회신
별첨 질의회신문(부가1265.2-954, 1983.05.19)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1265.2-954, 1983.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가. 대구직할시 서구 이현동에 소재하는 당사는 1989년 09월 01일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기업의 사업용 자산부채를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였는바 부가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한 법인전환에 따른 부가세 감면을 받기위하여 1989년 08월 31일 현재 당해 사업장의 사업에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 하였음. (현물출자에서 제외되는 자산부채는 없음)

 나. 현물출자의 법적 절차에 따라 1989년 08월 22일 설립될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동 법인에 1989년 09월 01일부로 현물출자 하였으며, 1989년 08월 31일 기준일로 개인기업은 폐업하고 개인기업의 결산 및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대구지방법원 검사인의 검사보고서를 받아 현물출자에 따른 설립등기를 완료하였는바 법인 설립등기가 현물출자 시점이후에 이루어진 것과 관련하여 부가세법 제6조 제6항의 적용에 있어 아래과 같은 갑, 을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조감법 제45조의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현물출자 하는 것은 법적절차에 따라 법인설립등기일이 검사인 검사 종료 후에 이루어져도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을설)

   - 조감법 제45조와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에 위배된 점이 없이 현물출자한 경우라도 현물출자 기준일 현재 현물출자할 법인의 설립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