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당사는 본사를 주된 사업장으로 하여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오던 중, 1989.04.01. 중부권 관할 유일한 서울영업소를 용산구 ○○동에서 강서구 ○○동으로 이전하면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려 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 부터 사무처리 규정상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장이전이란 본점(주된 사업장) 이전만 해당되기 때문에 종된 사업장 이전시에는 폐업신고(전사업장) 및 신규로 사업자등록(이전 사업장)을 하라는 안내를 받고 폐업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러한 사유로 본사 관할 주된 사업장 총괄납부에 있어서 동 영업소에 대한 총괄납부승인은 철회나 포기한 적이 없읍니다.
나. 영업활동의 중단없이 동 일자에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일제품을 같은 방법으로 계속 판매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상황 및 기타 장부등으로 단순한 사업장 이전사실임이 분명할 때(실지조사시 확인됨) 주사업장 총괄납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종된 사업장 이전사실이 관련서류및 장부등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초의 총괄납부 승인을 철회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사업장 총괄납부는 유효하다.
(을설)
- 종도니 사업장 이전사실이 관련서류및 장부등으로 확인이 된다 하더라도 착오로 인하여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된사업장에 대한 총괄납부 승인도 추가로 받아야만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유효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