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업무용 디젤소프트 탑 소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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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업무용 디젤소프트 탑 소형화물차량을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여부부가22601-1756생산일자 1989.12.06.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재화ㆍ용역을 공급 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으며,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당해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수사업 및 중기대여업을 하는자로써 격오지 및 지방에서의 부품조달 및 현장조사를 위하여 금번 업무용 디젤소프트 탑 소형화물차량(벤지이프)을 구입한바 특별소비세 비과세 품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공제할수 있다면 2개 사업중 어느업종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