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차장운영 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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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운영 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여부부가22601-1765생산일자 1989.12.07.
AI 요약
요지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주차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의거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 소유의 임대용 건물에 부수된 주차장에 주차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하고자 하는바, 이에 대한 주차료 징수시 두가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첫째는 임차인이 주차료를 부담하는 차량(기히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징수하공 있음)과 둘째는 임차인에 속하여 있는 임직원들의 각자 개인이 주차료를 부담하는 차량등이 있음. (날로 증가되어 1990년 1월부터 징수위계임) 그런데 두번째의 경우 각자 개인들이 부담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료 청구시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별지 제12호 서식) 제17 난 기타(간주임대료 기재란)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는지 또한, 기타 다른방법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