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과세특례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적...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과세특례 포기를 하고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 과세특례자로의 변경 제한
부가22601-1766생산일자 1989.12.07.
AI 요약
요지
과세특례자가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회신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 포기를 하여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3년간은 다시 과세특례자로 전환될 수 없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