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타사에서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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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 공급 시 세금계산서의 수수 방법부가22601-1767생산일자 1989.12.07.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승인사업자의 지점(공장)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타사로부터 제품 매입하여 운반편의를 위해 타사에서 직접 거래처 공급 시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점(공장)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승인업체로써 서울공장(본사)및 청주공장이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당사의 생산능력 부족으로 청주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타사(마산)에서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함. 이경우 운반등의 문제점이 있어 타사(마산)에서 직접 당사의 거래처에 공급할 것을 약정하였을시 거래처에 대하여 본사(서울공장)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수 있는지 또는 청주공장 세금계산서로도 발행교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이와 관련하여 당사가 타사(마산)에서 매입한 상품에 대하여 본사(서울공장) 사업자등록번호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