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축협조합ㆍ중앙회의 지사무소에서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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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축협조합ㆍ중앙회의 지사무소에서 제조한 통조림을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768생산일자 1989.12.08.
AI 요약
요지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 사업을 영위하고 당해 제품을 각 시ㆍ도지회 조합을 통해 기타 지회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과 중앙회가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거 지사무소를 설립하여 식품가공부문의 사업을 영위하고 당해 제품을 각 시.도지회 조합을 통하여 기타 지회나 실수요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업무내용]
가. 당회의 인천사업소는 축산물의 가격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쇠고기 포장육과 통조림을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포장육판매시는 면제사업이므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통조림 판매시에는 과세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음.
나. 당회 인천사업소에서 생산된 통조림을 당회 지사무소인 각 시.도지회 및 공판장에 판매하고, 각 시. 도지회에서는 실수요자, 당회 회원조합 및 군납용으로 판매하고 있음.
다. 그리고, 당회 인천사업소과 각 시.도지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83조에 의거 당회 지사무소로 등기되어,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인천사업소장과 각 시.도지회장 명의의 각기 독립된 사업자로 등록하고 있으며, 각 시.도지회는 인천사업소의 사업장으로 되어있지 않음.
[질의내용]
당회 지사무소인 각 시.도지회에서 인천사업소로부터 공급받은 통조림을 실수요자와 당회 회원조합 및 군납용으로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