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74조 1항 1호에 의하면 국민주택과 당해주택이 건설용역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세 면제가 된다고 하는바, 아래 현황과 같은 경우 건물에 대한 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1988년 다세대주택에 대한 법령이 완화되어 규정에 의거 신축)
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면적이 330㎡이하인 3층 이하의 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주표 다세대주택-연면적이 330㎡이하 3층이하로써 2세대 이상인것
아 래
- 1985년 - 대지구입 38평
- 1989년 07월 - 다세대 주택 3세대용 건축허가필하고 세무서에 (건설업, 주택신축) 사업자 등록(일반사업자)을 필함
- 1989년 10월 04일 - 다세대 주택으로 준공검사필
구조 - 1층 11평(1세대용)
1층 13평(1세대용)
2층 16평(1세대용)
- 1989년 10월 05일 - 건물보존등기 (세대별 구분안하고 본인앞으로 전체등기)
- 1989년 10월 07일 - 토지건물 7천만원에 매도 (C에게)
- 1989년 10월 15일 현재 C가 매수후 - 1층 11평 A에게 임대
1층 13평 B에게 임대
2층 16평 건물매수인 주거용 (C)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