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메밀껍질을 수입하여 방석 등을 공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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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메밀껍질을 수입하여 방석 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776생산일자 1989.12.01.
AI 요약
요지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 번호 1213호에 속하는 메밀껍질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방석 등의 쿠션용으로 사용되는 메밀껍질을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