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윤전기를 매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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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부가22601-1784생산일자 1989.12.12.
AI 요약
요지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신
귀서 질의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부가22601-2130, 1988.12.21)을 참고. 붙임 : ※ 부가22601-2130, 1988.12.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경영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문사가 창간준비 과정에서, 최초 과세기간중 과세 및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매입세액은 전액 공통매입세액 뿐일 경우 동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하여야 한다.
(을설)
-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22601-2130, 1988.12.2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신문발행업 및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동 사업과 관련하여 윤전기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화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2.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동령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기간의 총 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 제외)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