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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자재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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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건설자재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부가22601-1785생산일자 1989.12.12.
AI 요약
요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자재 생산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생산자재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법정건설업자의 하도급용역은 면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나”, “다”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에 해당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건설업자등에게 하도급 시킬 경우 동 하도급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붙임 : ※ 부가1265.1-136, 1983.01.24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감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이라고 되어있는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자가 공급한 건설용역이라고 되어있는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주택자재생산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가 공급한 자재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위 아파트공사 기초터파기 작업을 위하여 중기회사와 도금계약(흙운반, 지하흙파기, 되메우기 등)을 체결하였을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으려면 상대거래처의 자격요건에 대해 질의함.

다.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 (단종면허)가 있을 경우 폐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할시는 부가가치세가 공사부문에 관계없이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