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한국보훈복지공단 관세품 판매사업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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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한국보훈복지공단 관세품 판매사업소에서 매입한 녹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부가22601-1787생산일자 1989.12.12.
AI 요약
요지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정부의 물품을 수탁 판매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1. 국가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2. 정부의 물품을 수탁판매하는 사업자가 교부한 계산서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거래사실]
가. ○○구 ○○동 ○○번지에 사업장소를 두고 한약재 도매업을 경영하는 법인임.
나. 별첨 영수증에 표시된 바와 같이 1989.07월과 10월중 2차에 걸처 ○○구 ○○동 ○○번지 소재 한국보훈복지공단 관세품 판매사업소로 부터 녹용을 매입하였음.
다. 매입 당시 공급받는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공급자가 서명 날인한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교부 받았음.
[질의사항]
가. 매입세액 공제여부.
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할 경우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