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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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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 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와 분양중개자의 업종구분
부가22601-1789생산일자 1989.1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 판매 포함)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업(상가및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과 독립된 자격으로 분양중개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 중개를 하는 경우 일정한 수수료(평당 100,000-150,000원)을 영수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의 등록 신청시 어떠한 업태종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단, 분양중개업을 사업상의 목적으로 하여 계속 영위할 계획이며 부동산 중개업 면허내지 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