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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볼링장 운영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790생산일자 1989.12.1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시설 사용중인 유기장 운영업 “볼링장”이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저촉 여부와 저촉이 된다면,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