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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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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의 매입세액
부가22601-1791생산일자 1989.12.13.
AI 요약
요지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금융업에 종사하는 제주도 서귀포시 ○○동 4387번지에 거주하는 윤○○으로서 1973년 이래 현재까지 금고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1988년 8월부터 본 법인소유 청사(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설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989년 7월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습니다.지상 3층 건물 중 3층부분(약 총건평의 25%)을 부동산임대를 하기로 결정하면서 신축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건물을 완공하였으나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필하지 못하여 부가세 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안분계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1989년 2기 부가세 신고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로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