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 법인이 건축사무소에서 하도급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건설업 법인이 건축사무소에서 하도급 받은 건축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부가22601-1796생산일자 1989.12.14.
AI 요약
요지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ㆍ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대상인 설계제도사업을 영위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법률상 정하여진 설계.지도에 관한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업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에 규정하는 “설계제도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 (건축. 토목)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종합상가와 주택(국민주택미만) 설계를 각각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설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및 면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