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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허위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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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 허위계상 등의 부가가치세 추징여부
부가22601-17생산일자 1989.01.09.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 계상하여 과다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며,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로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 그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허위로 계상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과당공제 받은 경우에는 그 과당공제 받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원재료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그 신고누락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개업하여 오던중 사업부진등으로 폐업위기에 있는데,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선별경정조사가 나왔는데, 원재료수불부상 재고가 130,000,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는 이미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원목재고이나 사실상 실지재고는 (원재로재고)는 없어서 조사담당공무원으로부터 원재료를 제품(칲)으로 환산하여 매출누락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약 24,000,000원 정도추징되었습니다.

○ 이유인즉 본인의 종업원이 있던 김모인의 장남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고자 허위로 매입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받아 공제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목공급자들에게 거의 확인서신으로 통보받은 바 거래사실없는 것이 많은 바 이미 1986년부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으나, 허위로 수취한 원목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만 추징하고, 구제할수 없는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