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를 부동산매매업...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 시 사업의 양도 해당여부
부가22601-1819생산일자 1989.12.1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 신축판매 포함)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용 건물을 (상가 및 사무실용) 신축하였으며,

나. 사업자등록을 (부동산 . 임대) 교부받아 일정기간 임대 사업을 영위하였음.

다. 그후 사정상 위의 건물을 양도하였으며, 양도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포괄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양수도 하였음.

라. 금번 부동산 조사시 본인의 부동산 임대사업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아니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간주 과세하였음.

마. 당초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본인의 경우, 업종이 변경과세 되었을시 당초 정당하게 신고되고 과세된 행정처분에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