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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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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기계의 정부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22601-1821생산일자 1989.12.20.
AI 요약
요지
농기계판매업자가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기계의 대가를 농민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을 받아 판매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당해 국고보조금ㆍ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영세율 적용하며, 농어민판매기록표를 작성비치하고 영세율첨부서류는 월별판매액 합계표를 제출하는 것임
회신
1. 농기계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농민에게 농기계를 공급하고 동 재화에 대한 대가는 농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고보조금 또는 공급보조금을 보조받아 동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동 국고보조금 또는 공공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 어업용 기자재를 농, 어민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농,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한[별지 제3호 서식]의 농. 어민 판매기록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영세율첨부서류는 동 특례규정[별지 제1호 서식]의 월별판매액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는 주행형 동력 분무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의 제품은 1990년도 저부예산에 국비 30%의 정부 무상 보조와 농민자부담 40%순으로 각 시장, 군수 또는 면장의 추천을 받아 동 기종을 농민에게 공급할 계획인바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정부 보조금 60%(국비30% 지방비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나.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동법에 규정한 별지2호 서식에 도지사및 시장, 군수의 납품확인서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유효한지의 여부(동법에 의하면 농, 수, 축협조합장의 납품확인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있음).

 다. 위의 가, 나 항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시 도지사, 시장, 군소로부터 농민수요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별지3호 서식에 의함) 이를 제출시 영세율적용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재질의]

가. 귀 당국의 보완사항 1항에 대하여

 (1) 당사에서 주행형 동력분무기를 시, 군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다만 전기 기종에 대하여 국비및 지방비 보조금이 60%가 농민에게 지원되기에 예산형편상 대상농민 전체에게는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그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사가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것임(보조금 역시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임)

나. 귀 당국의 보완사항 2항에 대하여

 (1) 정부에서 1990년도 집행분예산에 주행형 동력분무기를 보유하고 있지않은 농민중 노약자및 부녀자가 미경지정리지역등에 병충해 방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위하여 이의 영세 농민에게 구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임.

다. 귀 당국의 보완사항 3항에 대하여

 (1) 주행형 동력분무기를 구입하는데 전체금액에서 국비보조 30% 지방지 보조 30%를 대상농민에게 직접 보조하는 사업임.

라. 귀 당국의 보완사항 4항에 대하여

 (1) 농림수산부에서 각시, 도에 예산배정.

 (2) 각 시, 도에서 산하 시장, 군수에게 예산배정(수량포함).

 (3) 시장, 군수가 면장, 통장에게 대상농민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

 (4) 군수는 해당 분무기업체에 공급대상농민 명단통보.

 (5) 분무기 제조또는 판매업체에서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물품공급.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납품확인서 또는 공급확인서를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할시 이의 확인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에 의한 별지2호서식의 납품확인서로 대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