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 규제법 제73조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별표1)에 규정하는 주행형 동력 분무기를 판매하는 사업자임.
나. 당사의 제품은 1990년도 저부예산에 국비 30%의 정부 무상 보조와 농민자부담 40%순으로 각 시장, 군수 또는 면장의 추천을 받아 동 기종을 농민에게 공급할 계획인바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질의내용]
가. 정부 보조금 60%(국비30% 지방비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여부.
나. 영세율이 적용된다면 동법에 규정한 별지2호 서식에 도지사및 시장, 군수의 납품확인서를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유효한지의 여부(동법에 의하면 농, 수, 축협조합장의 납품확인서만 유효한 것으로 규정되어있음).
다. 위의 가, 나 항이 모두 인정되지 않을시 도지사, 시장, 군소로부터 농민수요자의 명단을 제출받아 (별지3호 서식에 의함) 이를 제출시 영세율적용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인지의 여부.
[재질의]
가. 귀 당국의 보완사항 1항에 대하여
(1) 당사에서 주행형 동력분무기를 시, 군에 직접 공급하지 않고 다만 전기 기종에 대하여 국비및 지방비 보조금이 60%가 농민에게 지원되기에 예산형편상 대상농민 전체에게는 공급하기 어려운 실정임에 그대상자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사가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는것임(보조금 역시 농민에게 지급되는 것임)
나. 귀 당국의 보완사항 2항에 대하여
(1) 정부에서 1990년도 집행분예산에 주행형 동력분무기를 보유하고 있지않은 농민중 노약자및 부녀자가 미경지정리지역등에 병충해 방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지 위하여 이의 영세 농민에게 구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임.
다. 귀 당국의 보완사항 3항에 대하여
(1) 주행형 동력분무기를 구입하는데 전체금액에서 국비보조 30% 지방지 보조 30%를 대상농민에게 직접 보조하는 사업임.
라. 귀 당국의 보완사항 4항에 대하여
(1) 농림수산부에서 각시, 도에 예산배정.
(2) 각 시, 도에서 산하 시장, 군수에게 예산배정(수량포함).
(3) 시장, 군수가 면장, 통장에게 대상농민선정하여 군수에게 보고.
(4) 군수는 해당 분무기업체에 공급대상농민 명단통보.
(5) 분무기 제조또는 판매업체에서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자에게 물품공급.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납품확인서 또는 공급확인서를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받아 관할세무서에 제출할시 이의 확인서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에 의한 별지2호서식의 납품확인서로 대체 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37조